펜션취소시 환불(15-16일전에 취소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취소시 환불(15-16일전에 취소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2,442회
  • 작성일 : 12-02-02 19:58:57

본문

펜션은 예약하고 개인사정으로 취소를하게됐습니다.

가는날은 2월17_2/19일(2박3일이였구요)

근데 개인사정상 갈수없어서....2/2일 예약취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준다는군요...

전 한달전 예약당시 전액금액을 다 입금해드렸거든요...

아니..지금 예약조건이 7일전에 취소시 10%수수료 빼고 환불처리해준다고 써있긴하나.

저흰 지금 15일 16일전에 이렇게 취소를했는데....왜 10% 수수료를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을 취소하신 펜션의 환불기준과 관련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시 계약금 환급이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일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시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에는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