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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리치 ] 무료이벤트기간 후 자동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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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현정
  • 조회수 : 553회
  • 작성일 : 13-04-11 16:12:30

본문

안녕하세요

우연히 클릭한번 잘못했다 로또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통신비에 청구되었습니다.
(로또미소 http://lottomiso.co.kr)

3월 14일 결제되어 4월 청구서 요금에 청구되었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무료이벤트 기간이 끝나면자동결제된다는 답변이였고

더이상은 청구되지 않게 해지해 주겠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깐 청구된 돈은 내야 한다는 식이였습니다.

동의하에 진행이 된건이라고 하는데 전혀 봤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안내) VIP대박이벤트 9900원 결제 무제한정액제 문의 070-8667-1439"

이렇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이문자를 보고 무제한정액제 문의 하려면 9900원 결제 해야 된다고 문의하라는

문자줄만 알았습니다.

이게 제 통신비에서 소액결제가 된다는 말인줄은 꿈에도 몰랐고 오늘 청구서를 확인하고서야 알았습니다.

무료이벤트라는건 크게 써놓고 기간내 해지 하지 않으면 유료전환한다는 문구는 보이지도 않게

적어놓고 확인못한 소비자가 잘못이라니...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선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부가서비스 해지 해달라고 요청은 해서 더이상은 빠져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낚여 자동결제 되어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나두 모르게 돈을 갈취해 하는

비양심적이고 불합리한 영업방침에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 마음에  9,900원 꼭 환불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무료이벤트 후 자동결제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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