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재활용센터의 행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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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재활용센터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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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선재
  • 조회수 : 595회
  • 작성일 : 12-04-20 2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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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2월 20일 성북구 길음동에 위치한 성북재황용 센터에서 중고 의자 1개 중고 책상 1개 중고 로터리 히터(경유)1개 를 구입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로터리히터 정확히 영수증 보관중 130000원구입 하엿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제품이라 주의할점을 잘몰랐구요  4월19일까지 정확히 2번 사용 했습니다  그후 이사를 가게되어 샀던곳에 매입을 부탁하였구요  그곳에서 하는말 사신가격의 30% 보상해준다해서 두달도 안썼고 기름도 절반이상 남아있다하니 기름은 알바없다하여 알겟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 합니다  30% 면 39000원 가격쳐준다는건데 억울하기도 해서 다른 중고 판매점에 문의하여 그곳 사장님이 방문하였구요 여기서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품이 무려 11년된 제품이였다는거죠  중요한건 그걸 알아보지 못하도록 제조일자를 지웠다는겁니다
여차저차해서 제조일자 알아내고 어이가없어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가 제품의 제조날짜까지 지워가며 11년이나 지난 제품을 13만원이라는 가격에 팔수있는건지요?

그겄도 화재와 직결될수있는 경유히터를 11년되었다는 말듣고 무서웠습니다.. 아무겄도 모르고 사용하다 혹시나 화재라도 났다면 생각만해도

이런경우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조일자까지 지워가며 11년된 제품을 팔아도 되는건가요?
명쾌한 해답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중고로 구입하신 제품의 제조일자를 속이어 판매를 하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조일자는 의무사항이므로 미표기 시 표기규제 위반이며 허위기제 또한 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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