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후영수증주지않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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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후영수증주지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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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수일
  • 조회수 : 654회
  • 작성일 : 12-04-06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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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부산에서 인천까지가서 에쿠스 중고차을자동차매매상사을통해 구입햇읍니다
참고로 에쿠스VS380신차금액은758십만원입니다 차는2010년2월생키로는47000키로사용한지가2년되어죠
그래서5천7백5십만은달라하는것을5천만원에합의을하고그당시 제가타공던에쿠스JS350을천백만에팔기로하고계약을하고 등록문제가남아잇어서 등록은 내가 부산에가서 내가직접하게다하니까 그럼안된다고하더라고요 왜안딘다고하느냐하니까 가서안하는경도잇고해서 자기네 가해야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수궁하고
그럼등록하는데비용을달다고햇더니 차값5천만언하고중개수수료8십만원등록비용6백1십2만원을달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등록비용이중고차데 왜이리비싸냐고햇더니신차금액에8%로라고하더라고요 등록하고남는돈은보내준다고햇고그래서총금액을5천육백구십이만원지금햇읍니다그런데알고보니중고차등록비용은년수에따라틀리더군요비영업용2년디면신차값0.563을적용하던군요그런데등록할때쓴비용영수중과남은돈을보내주지않읍니다어찌하면되는지알러주셔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중고차 계약후 등록을 해야하는데 업자가 직접해준다고하여 등록비용 지불 했는데 영수증과 남은돈을 보내주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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