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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문구온라인몰 ] 알파문구 온라인몰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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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성수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5-14 10:55:39

본문

안녕하세요.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임성수(경기광주)라고합니다.

알파문구 온라인몰(http://www.alpha.co.kr) 이벤트 광고를 보고 마카세트를 구입한 소비자입니다.

지난 5월9일(금요일)에 딸아이가 마카세트가 필요하다고 원해서,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의 종류와 가격을 살펴보니 꽤나 비싼 품목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파문구 온라인몰에서 해당 상품을 이벤트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첨부 사진과 같이 고가의 마카세트를 1+1에 20%할인, 사은품 추가까지 해준다는 내용이어서 망설임없이 구매를 했구요. 어제5월13일)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랑 구매한 상품 한가지만 택배배송으로 왔고요. 오늘인 14일 오전10시에 알파문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용을 얘기했더니, 1+1이란 얘기가 사은품을 하나 더준다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이벤트 내용 어디에도 소비자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 그럼 1+1이 아니고 사은품 증정이라고 해야되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죄송하다고 말과 해당광고를 수정하겠다는 얘기를 하길래, 정작 이 이벤트 광고를 보고 구매한 고객입장에서는 문구를 전문으로하는 큰 기업에서 이런 허위과장 광고를 해서 영업을 해도되는 것인지 의아 했구요.

무엇보다  이렇게 속아서 구매를 한 부분이니, 취소를 해야되는데...딸아이가 어제 너무 좋아했는데, 다시 반품을 해야된다고 하면 크게 실망할텐데 그래서 더 화가 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허위과장광고를 통해서 다른 피해소비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귀원에 신고하오니, 확인 후 엄중한 조치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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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제품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셔서 기분이 나쁘셨을것 같습니다. 행사품목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셔서 기분이 나쁘셨을것 같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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