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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각내 휴대폰 ] 휴대폰 페이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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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자성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4-05-07 00:30:58

본문

휴대폰을 살때 3개월 뒤에 돈을 돌려준다고 하고 계약서에
정확한 가격까지 작성을 해놨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대 약 1개월 반 뒤에 그 휴대폰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가게로 바뀐거죠
그럼 저는 3개월 뒤에 받기로 한 휴대폰 페이백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니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
그 가게 점장이란 사람은 명함은 있지만 핸드폰번호는 적혀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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