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통신사해지후 이동시 불이익 미안내관련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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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통신사 ] 휴대폰통신사해지후 이동시 불이익 미안내관련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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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지효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4-29 15: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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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1일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sk에서 1년 3개월정도 사용후 lg로 이동아였습니다.
해지시 단말기값이나 위약금을 문으했을때 44만원가량이라고하여 예상했던 금액이라
통신사이동을하고 폰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2달후 4월에 청구서가 와서확인하니 sk해지 할인금액 반환금178000원가량이
청구되었더라구요
저는 이내용을 몰랐고 대리점에서도 알려주지 않아 통신사이동을 하였던거라
대리점에 이내용을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알았으면 몇일만 더 사용후 이동했으면 발생안됬을건데
당연히 소비자에게 알려줘야하는거 아니냐고 이거는 대리점에서 실적만 신경쓴거아니냐했더니
어쩔수없으니 저보고 납부라하는 거예요
전 억울하기도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방법없을까요?? 이대로 제가 전부 납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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