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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뮤직 ] 지니뮤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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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미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4-28 2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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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kt로 통신사를 바꾸면서 지니뮤직에서 음악을 1년 무료이용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입해야 해서 가입하고 음악을 다운 받았는데 7700점이 kt포인트에서 차감되더군요. 듣는 것이 무료이고 다운은 돈이 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월 14일부터 3월14일간 한달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포인트 차감되었으니 다운 받고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으니 할 말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도 돈이 7000원이 청구되어 전화했더니 처음에는 별로 차감이 되고 매달 비용이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왜 한달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그런식으로 이야기 했느냐고 저는 3월 14일 이후에 이용한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더니 지니뮤직에서는 해지만 가능하고 돈은 못 돌려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차감되었을때 분명히 그렇게 고지했어야 했고 포인트 차감으로 한달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는 것 아닐까요? 매달 비용이 자동으로 부과된다면 그런식으로 메세지가 뜨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있을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원사이트 이용중 부당한 요금청구로 인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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