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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트 ] 파리바게트의 황당한 가격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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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지윤
  • 조회수 : 20,483회
  • 작성일 : 14-03-04 1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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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평소 파리바게트의 녹차카스테라를 자주애용하였습니다.
몇년전부터 녹차카스테라5입짜리를 꾸준히 사먹었고 처음에는 3200원인가에 사먹다가 현재는 3500원에 구입을해서 먹고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밤늦은 시간이라 녹차카스테라 5입짜리가 없어서 10입짜리 롤케이크상자에 들어있는 것을 10000원에 구입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아무생각도 없이 먹다가 케이스를 보다가 10입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5입짜리 조각과 크기도 중량도 다를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파리크라상에 전화를하였습니다
상담원의 답변이 종이포장이되어 그렇다고합니다
납득이안간다고 하였더니 원래 포장용이먼저 가격측정이됐고 5입짜히는 싸게드실수있도록 드리는거라고하네요
정말 황당합니다

녹차카스테라 5입 3500원
녹차카스테라 10입 10000원
그렇다면 포장상자가 3000원이란 말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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