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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속여유 ] 숙박비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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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선진
  • 조회수 : 285회
  • 작성일 : 13-12-23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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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그림속여유'라는 곳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처리부탁드립니다.

업체명:그림속여유
주소:전북 전주지 완산구 동문길 57-7
전화:010-2762-5042

* 12/21~12/22 1박으로 예약 (방값 7만원 입금)
* 12/16 개인 사정으로 예약취소요청
->1주일전에 예약을 취소해야 50%환불가능하다고 함
->1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21일전에 방이 나가면 50%환불약속함
* 12/20 2인방 예약가능여부 확인->2인방 모두 예약완료상태이고 3인방 하나 남았다고 함
* 12/20 저녁
->2인방이 모두 나갔음에도 왜 50%환불 및 연락이 없는지 문의
->현재 2인방이 2개나 남아있고 아까낮에는 본인이 헛말을 했다고 함
-> 1주일도 남지않았다고 50%만 환불해주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않는데, 그걸 믿을수없다고 항의를 하니, 원래 규정이 그런데도 선심써서 59%라도 주겠다는데 왜 시비를 거냐며 오히려 사람당황시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림
*12/21
->혹시라도 방이 나갔는지 신랑이 한번 더 전화를 하니, 역시나 같은 대답과 또 한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음
->소비자센터에 고발하겠다는 문자발신-답장없음

원래 1주일도 남지않은 상황에 예약취소를 하면 50%환불도 어렵다는 업체의 말이 맞나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이양반이, 이양반이,,지금 나한테 시비거는거에요? " 이런 언행을 고객한테 해도 되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납니다.
처리가 된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비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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