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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앤씨비즈 (오스터-마이블렌드 ; 쿠팡 판매자명)) ] 소비자 의견을 무시한 판매자의 서비스 거부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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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상민
  • 조회수 : 608회
  • 작성일 : 26-07-03 0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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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5일 쿠팡을 통해 라미 만년필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용했을 때부터 펜촉과 몸체의 유격이 커 잉크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새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필기 도중 잉크가 나오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자 참고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이 커져 결국 A/S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과정에서 수리 비용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저는 제품의 실제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 비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입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제품의 상태와 수리 내용을 확인한 뒤 처리하고 싶다는 매우 합리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설명하려는 노력 없이, 제 대응에 불만을 느꼈는지 일방적으로 A/S를 거부하고 제품을 원래 상태 그대로 반송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제품의 하자를 해결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판매자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거부한 이번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려는 과정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실망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품을 확인한 후 정당한 비용이라면 지급하겠다는 상식적인 입장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서비스 자체를 거부한 것은 소비자를 존중하는 응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원을 통해 단순히 제품 문제만 해결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거부한 대응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고객 응대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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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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