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게임의 Item구매 결재 및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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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게임의 Item구매 결재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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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혜령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9-21 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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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제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게임을 하던중에 Item을 비밀번호확인(비밀번호 미확인이 기본설정되어 있었음) 없이 반복적인 구매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결재정보가 아이가 결재를 요청한 시간이 아닌 익일 새벽시간으로 문자가 전송되었으며, 취소요청시 게임제공업체(넷마블, 쿠키런)은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취소요청이 어렵도록 되어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실시간 결재정보 제공 필요
 2. 반복적인 결재시 Warning 제공필요
 3. 취소요청시 간단한 확인절차에 의한 취소업무 처리(결재 만큼 쉬워야 당연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졌는데 뒤늦은 시간에 문자를 받게되시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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