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치금및 결제금 지체지급 및 과도한 개인정보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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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 고객 예치금및 결제금 지체지급 및 과도한 개인정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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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신
  • 조회수 : 1,442회
  • 작성일 : 26-03-24 1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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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24일 당근마켓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며 당근페이를 이용하여 체크카드결제 103만원을 했습니다
거래도중 갑지기 이상거래라는 이유로 거래정지가 됐고 판매자 구매자간의 거래를 정지를 시키고 결제취소 또한 바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용정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해명도 해주지않고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또한 기존에 21일에 다른 거래건도 정지를 하여 대금52만원을 찾지 못하게 지연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금융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왜 당근마켓이 이용자의 머그샷을 요구하고 결제대금을 중간에서 가지고 있나요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당근마켓의 기준으로 이상거래를 판단하고 이용자의 대금을 미지급 지연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상담원들이 메크로같은 정보요구를 하고 주지 않으면 처리를 안하겠다고 강제적 요구를 합니다
이런 업체에 갑질을 제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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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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