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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인중독 ] 허위표시,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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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세빈
  • 조회수 : 874회
  • 작성일 : 26-01-26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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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중독 제주삼화지점의 메뉴 표시와 실제 판매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신고합니다.
해당 매장의 배달의 민족에는 두바이와플 메뉴가 품절이라고 하였지만 해당 매장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해당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고 실제로 직접 매장에 가서 그 메뉴를 구입하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에는 계속 품절이라고 떴습니다. 그리고 해당 메뉴에는 ‘카다이프 폭탄 추가’ 옵션이 유료로 선택 가능하나, 매장에 방문하여 주문했을때 해당 옵션은 제공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재료가 부족해서가 아닌 ’그냥‘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옵션 품절, 일시 중단, 매장 사정 등에 대한 사전 고지나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 차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해당 옵션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매장을 방문하게 되며,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옵션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판매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행위로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시정 요청 및 제제,검토,올바른 판매를 요청드립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계속 품절이라고 뜨는 사진과 어제 1/25 제가 직접 구입한 와플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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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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