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주문 약속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펄 크루져보드 ] 예약주문 약속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우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8-28 12:03:38

본문

PUL 이라는 국내에 스케이트보드 회사가 있습니다.
10일부터 예약주문을 받아 저는 13일에 결제를 하였습니다.
배송은 20일부터 라더군요..기다렸습니다..하지만..사과전화 한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지가 올라오더군요 배송이 늦어져서 미안하다.사은품을 주겠다 등등 사과문이라고 올라오더군요
구매자와의 약속을 1차로 어기고 26일날 택배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가 또 올라왔습니다.하지만 2차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5일이 넘도록 배송도 못받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받네요 자꾸만 미뤄지는 일정에 소비자는 넋놓고 기다려야만 하나요?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