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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산업 ]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업체는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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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종덕
  • 조회수 : 1,095회
  • 작성일 : 25-12-13 15: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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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명태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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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금) 취소 (카드 취소 최대 3~5영업일 소요)

다기능 펜치 정원 분재 트리밍 가위 과수원 과일 나무 가지치기 전문 작업 니퍼
상품명다기능 펜치 정원 분재 트리밍 가위 과수원 과일 나무 가지치기 전문 작업 니퍼
옵션
색상: 05 Slanted Ball Scissor1개 (+4,300원)
상품가격23,600원네이버페이플러스 멤버십
취소사유 : 상품품절
취소정보
취소해드렸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것처럼 싸이트에 광고를 하고 결제하고 난후에는 상품이 품절이라고 한뒤  통관번호를 달라고 해서 해외직구로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상거래인가요?
해외직구가 싫어서 국내기업을 통해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사려고 한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밖에는 없는것 같군요
제가 해외직구로 구입하면 17,000원에 살수있는것을 태화산업에서는 23,6000에 상품을
등록하고 2~3일안에 마치 바로 배송할것처럼 문자까지 보내고 배송날짜가 가까워지니
상품이 품절되어서 통관번호를 주면 직겁해외직구로 배송하겠다는 말하는 것은
중간에서 결제한금액과 직구로 살수있는 금액의 차이를 태화산업이 챙기고 소비자의
통관번호를  이용해서 직접배송 받는 방식을 취하는 이런 유통업체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에 태화산없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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