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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엠투 ] 일방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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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소라
  • 조회수 : 180회
  • 작성일 : 25-08-26 15: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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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추석에 있을 숙박을 일주일 잡았습니다
그런데 호스트가 자기가 살아야한다며 취소를 해달라합니다
이미 방값은 추석이라 엄청나게 올랐고
위약금에 10프로만 보상해준다며 갑자기 일방적으로 삼삼엠투에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추석에 방깂은 가격이 5배 이상이 올랐는데
10프로 보상은 터무니없고
예약한지 거희 2달만에 취소를 당했습니다
10일이내 취소는 최소 30%이고
새로계약하는 방의 차액으로 보상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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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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