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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웩서울 ] 유리 제품이 파손되어 배송되었으나 업체에선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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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3-17 1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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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전 유리 제품을 웩서울에서 3/7 금요일에 구매했습니다.
배송이 늦어져 계속 기다렸으나 결국 지방으로 3/11 화요일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동작감지 cctv가 있으므로 3/12 수요일에 배송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박3일 통영에서 돌아오자마자 박스를 뜯어보려고 박스를 들어보니
이미 안에서 깨진 유리 소리가 나더군요.바로 사진을 찍어두고
여행에서 같이 돌아온 가족들을 보내고 교환요청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금요일 교환거부를 하고 있으며 업체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깨진 유리 반품규정이 배송받고 하루안에 요청해야합니다.
늦게 보내 여행후 바로 내용 보냈고
아무도 박스를 건드린적이 없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업체에 요청했으나 답변은 없고 다시 교환 요청하려 했으나 업체와 연락하라는데 업체는 온라인상으로만 답변 준다는데 답변은 없으니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파일은 배송하고
여행에서 돌아와 물건을 위쪽 건물로 옮기고
박스를 열어보니 안의 내용의 사진입니다.
동영상은 날짜와 시간을 보면 확인가능할것이고 동영상의 용량이 많아 지금 보내진 못하지만 원한다면 다운받은 파일을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하게 하는 업체가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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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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