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짜리 중고차를 팔면서 하자부분을 말을 안하고 판매하여 온전히 제가 다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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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성사 ] 2천만원 짜리 중고차를 팔면서 하자부분을 말을 안하고 판매하여 온전히 제가 다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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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민석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5-03-10 1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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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2025.2.21. 15시 00분 경 피고소인에게
차량가액 1750만원짜리 시트로엥 ds7의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받아보니 녹음파일에 있던 “이상이 없다”라는 말과 다르게
조수석 뒤쪽 휠이 도색이 벗겨져있는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소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난 사진 자세하게 보내드렸다”“사진 동영상 꼼꼼히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렸고 그거보고 구매결정 하신거라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차단하겠습니다”등으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고소인은 구매당시 엔카에 올라와잇는 매물을 보고 구매결정을 한것이었고
엔카에 올라와있던 사진에는 휠에대한 하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차에대해 잘모르니 알아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고지하였고 피고소인은 그에대해 “문제 없다”라고 하여 물건을 구매한것입니다.
피고소인은 휠에대한 하자를 인지를 하고있음에도 고소인이 잘모른다는 것을
악용하여 수십장의 사진을 보낸뒤 거기에 보내드렸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증거자료 “당근거래”를 보시면 개인간의 몇만원,몇십만원짜리 거래에도
본인이 알고있는 하자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속여 팔았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
사업장을 등록하고 공개적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몇천만원짜리 물건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알고있던 하자를 상대에게
고지를 하지않은 것 또한 상대방을 기망한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사실같이 피고소인이 판매를하고 안하무인으로 물건에대해 책임도 지지않은채
차단 해버리는 몰상식한 딜러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인해 피고는 고소인을 차단해버렸고 고소인은 차량을 구매하고
한달 2000km라는 보증도 받지 못하고 “내가 모르는 또다른 하자가 있지는않을까”
하고 걱정근심에 잠을 못이루고 차량에 이상이있을까 무서워 운행도 하지못하고 있는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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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 관련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성능기록부 위조하고 보증보험 유도해 계약 철회 못하게...중고차 판매 사기 지능화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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