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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떠는아재샵 ] 제품 미배송 후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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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지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25-01-20 2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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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통해서 서랍장 구매했습니다.12/4일 구매함.
맨처음 한달정도 지난시점에 배달지가 청주가 아닌 인천으로 오배송된 상태로 배송완료처됨. 오배송지역은 11번가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줌.
하지만 이미 판매자가 배송완료처리한건은 구매자쪽에서 취소불가.판매자가 승인해줘야지 가능하다고 함.물건을 안받아도 할 수 없답니다.
취소를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전화두절.문자는 확인 후 연락준다고 문자옴. 그러고 연락 안옴.11번가 고객센터통해서 확인하니 다시 물건을 저한테로 보냇다고하더니 저와연락안되어서 구매의사확인안되어서 물건회사수햇다고함.그럼취소처리해주셔야하는데 물건받지도 못햇는데 배송비를 달라....물건횟수 안되어서 반품처리거절계속 하는 중.전화햇는데 안받은내역 문자 답장없는내역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까지 다시 기다려달라고 11번가 고객센터상담원이 말해서 기다렷지만 결국 연락안오고 문자없고 다시 반품은 거절당한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냇는지도 알 수 없고 ㅇ이런상태인데 제가 택배비를 대신 지불해야하는게 맞나요?
자기네들 일 아니라는 11번가도 답답하네요.현재까지 반품/취소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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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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