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책임지지않는 유명무실한 서비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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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안심케어 ] 거짓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책임지지않는 유명무실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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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근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4-12-19 1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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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구매한 청소기 잘 사용하다가 1년 좀 넘어서 갑자기 브러쉬가 화전하지 않아 작동을 할 수 없다하여 쿠팡에 연락했더니 나우홈에서 무상 as2년을 보증하기 때문에 쿠팡안심케어에서는 보상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제품 상세페이지에도 나우홈에서는 1년 as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쿠팡안심케어 5년 무상보증 이라는 서비스 네임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5년간 쿠팡에서 무상으로 보증할 것 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켜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 너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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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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