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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핀다트 강변테크노마트 ] 메뉴판 허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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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4-12-13 1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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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아이스크림 맛 선택지에 “쿠키앤크림” 이 있음. +800원 추가결제 하면 쿠키앤크림 맛이 오는걸로 알았음. 근데 정작 온건 쿠키 분태 뿐 쿠키앤크림 구슬아이스크림 맛이 오는건 아님.
정작 전화로 문의드리니 미기재인걸 아심. 그걸로 전화 끊으려하니 배달주문 한 배민에 연락하라고 넘김. 배민상담으로 부분환불 요청했지만, 가게에선 쿠키 선택칸에 기재했다며 부분환불 안해줌. 다시 확인하니 내 전화 끊고 환불안해주기 위해 그 사이에 선택지 수정함.
쿠키앤크림맛 이 없다면 토핑 옵션칸에 “쿠키분태”를 따로 넣었어여 함.
나보고는 쿠키앤크림맛을 먹으려면 “바닐라맛+쿠키앤크림”을 선택했어야했다고 말함. 이 내용은 배달어플에선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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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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