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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제이스트 ] 부당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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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4-12-13 0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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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업체를 네이버와 카톡으로 통하여 알고 의류를 주문하였습니다.
입금을 확인하고 10일까지 배송을 받아야함을 사업자에게 확인후 기다렸으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라 10일 지인을 통하여 전달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사업자에게 충분히 인지 시켰습니다.
쇼핑몰 기본 배송안내는 3-7일이며 넉넉히 14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카톡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상품을 수령하기위해 소비자가 할수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기본적인 배송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취소 수수료 46,190원을 제외하고 환불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거주중으로 한국의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였으나 이번 계기를 통하여 확인해 보니
물건을 받은후 반품을 하면 왕복 배송비 7500원을 부과하면서 본인들이 시간내 배송을 하지 못하여 취소하는 주문에 수수료 46,190원을 부과하는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비양심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해당 업체를 신고합니다.
모든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도록 조취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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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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