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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 아디다스 운동화 교환 및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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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민석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4-12-10 0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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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3.운동화를 수령하였고 그날 즉시 운동화가 사이즈가 맞지 않다고 교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화 속에 라벨에는 CHN265, JP270이라고 적혀 있고 밖에 라벨에는 CHN26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운동화 치수가 어떤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받는 즉시 교환 요청을 했는데 교환을 지연하였고 운동화 속 JP270이 맞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치수가 도대체 몇개인지 한국기준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구지 US, CHN, JP 기준이 다르게 적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밖에는 CHN260이고 신발안쪽에는 CHN265, JP270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도 알수 없습니다. 이런건 시정조치 할 사항이 아닌가요? 저는 받는 즉시 교환 요청을 했는데 판매자의 기준으로 JP270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게 맞는건가요? 지금 글을 읽으시는 분 똑바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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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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