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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식품 ] 다이어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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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4-12-09 16: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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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광고할때 다이어트 약재 가격이 395000원에 원하는 몸무게를 빼준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2단계 약품을 더 구매해야 한다면 계약금 20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첨엔 이런말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죠! 20도 계약금이지 총 금액은 얼마인지 계약금 입금해야 알 수 잏다네요. 전 처음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환불요청 했는데 계속 계야금 20보내라는 얘기만 반복 합니다!서민한테7
40만원이 얼마나 큰건데 정말 큰맘먹고 구매한건데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글을 올려요ㅠ 꼭 환불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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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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