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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린이네 수제과일청 ] 솔직리뷰 작성을 했더니 고소협박을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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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다연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4-12-08 1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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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제 의견을 적었는데 제 레뷰로인해 영업방해가 됐다고 매출이 반토막났다고…전과자 만든다고 협박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출 반토막 난 부분도 민사로 소송하겠다고그러는데…

구매하고 솔직하게 리뷰도 못쓰나요??? 리뷰 수정안했다고 잠시나마 취하하려했던 자기가 한심하다고하여. 리뷰를 수정했더니 수정하면 없던일이 되냐고 웃기다고 조롱까지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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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에 후기를 않좋게 올릴 경우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게시 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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