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환불 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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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알지 ] 건강기능식품 환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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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주희
  • 조회수 : 180회
  • 작성일 : 13-06-03 13:27:10

본문

안녕하세요. 제품환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주에 방문판매로 상담을 하는 와중에 건강 기능식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건강을 확인해주겠다며 수지침을 놔주었습니다.
2시간 정도의 상담 후에 제가 상품을 보여달라고 했고 상품 구매 의사를 밝혔고 결재나 계약서의 사인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수지침을 맞은 후에 먹어야 좋다며 제품을 판매자가 모두 개봉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에 결재와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는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제가 지나친 구매를 하였고 심지어 상품 하나는 식약청에서 지정한 수입식품 부적합 내용이었습니다.

원래는 14일 이내에 환불처리가 가능한데 개봉을 한 상태여서 환불할수없다고 판매자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봉한것도 아니고 판매자가 개봉을하여 저에게 주었기때문에 환불이 가능할것 같은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약청에 지정되어있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부산청 수입식품 부적합 내역(08년) - 프라오션프라임
식약청에 조회되지 않는 제품 - 프라오션프라임 / 아가 리쿠스 DX 레드
구매한 나머지 제품 - 교와닝클로렐라 / 교와지키토산

판매자와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야하는관계로 금일내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기능식품의 환불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난경우,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하여는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며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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