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에 승인하지도 않은 부가사용 요금이 나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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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언스 ] 휴대폰 요금에 승인하지도 않은 부가사용 요금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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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성임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5-23 1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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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대폰 5월 청구서에 승인 하지도 않은 부가사용 요금 16,500이 나왔길레 고객센터에 문의 항의 했으나 해당업체에 문의 항의하라는 대답 뿐입니다. 해당업체에 통화도 되지않고 자동응답기 소리만 울리고 해결환불 받을길이 없습니다. 무작위로 문자만 발송해 놓으면 결제가 됩니까? 저는 문자 받은기억도 문자 읽은 기억도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는 평소에 문자를 잘 안 읽는 편이며 자식들,혹은 친지들 연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제대행사 전화도 하루종일 통화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우로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사기 부조리는 엄벌에 처해야하며 철저히 피해복구를 부탁 드립니다.

[5월1일문자 내역]
[안내] 무제한 이용 한달정액제 16500  결제완료/문의 1599-3073  05/01 오후 03:02

[청구서상의 소액결재 상세내역]
결제일 2013-04-01 휴대폰번호 010-44**-93** 이용사이트/서비스 CUBECLUB.CO.KR(자동)
결제금액 16,500  결제대행사/모빌리언스    결제대행사 고객센터/16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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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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