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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nze.co. ] 소액결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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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은아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13-04-19 1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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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핸폰 고지서에  " 다날"  이라는 결재  대행사에 16500원이 찍혔습니다.  kt에 17일에 전화하니 다음날 전화하게 내용을 말해달래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이라는 직원이 12월 1일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달달이 16500이 나가게 결재를 했다더군요.  저는 결재한적이 없어요.    그래서 4월거는 고지서에서 빼고 12,1,2,3은 다는 못주고 <br>
33000원만 준대요. 그래서 그럼 접속한 흔적이 있냐니까 한번도 접속은 안했데요.  회원가입한 싸이트가 뭐냐니까  BBARAM.CO.KR이래요. 결재업체와 다르죠. 053-570-1238로 전화가 왔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br>
전화하니 발신만 되는 번호라고 멘트 나옵니다.  다시 kt 전화해서 핸드폰으로 인증을 해야 요금에서 빠지는데 이상하다고하니 남자직원이 전화를 해서 12월 1일에 인증내용이 업다했더니 19일 6시에 담당자가 전화한다하더니 전화도 업네요. 다돌려줘야지 왜 33000원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꼭좀 해결해주세요.설량한 서민 등치는 이런 업체는 반듯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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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액결제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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