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붙혔더니 와서 욕설 & 기물파손 후 발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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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안산지점 ] 택배를 붙혔더니 와서 욕설 & 기물파손 후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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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은진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1-26 14: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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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0일 쟤가 충청남도당진 신성대학교 자취방에서 택배를 붙히려고 현대택배에 전화를 하고
다음날인 1월 21일날 수거를 하실꺼라고 함.

다음날 21일 현대택배 측에서는 택배가 무거운 관계로 KGB택배에 맡긴다고 말함
22일 택배 도착, 오자마자 물건을 집어던지며, 짜증섞인말투로 " 24000원 주세요 빨리, 바쁘니까 " 불친절하게 대응
"택배가 8천원씩이나해요?" 라는 고객 질문에 " 아, 주실꺼에요 안주실꺼에요 그건 현대택배에물어보시고 저는 배달만하는사람이니까, 빨리 돈이나주시라구요." 라며 언성을 높임. " 말을 그런식으로하세요?" 라는 말과동시에 " 안주실꺼면 짐가지고 갑니다 당진에 다시보낼꺼에요." 라며 짐을 자기쪽으로 집어던짐. 그과정에서 캐리어 파손 " 이거 배상해주셔야되요 " 라고 말했더니 " 예 " 라며 욕설과함께 짐가지고감
" 아X발 " 이라고해서 " 말을 왜그런식으로하세요? " 라고하니 "뭐이씨X년아, 너나잘해  "등 욕설을 하고 끝에 그냥 내려감..
 
당일 당진지점에서 전화가왔습니다
기물파손된게 현대택배에서 그런거라면서 뭐라고하는데 그 거 내눈앞에서 파손됬거든요 라고 말하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고 내일 다시보내줄테니까 라며 파손된물건의 언급 회피

욕설에대한사과를 원했지만 저희어머니가 먼저욕했다는 식으로 자기는 욕안했으니그럴필요도없으며,
자신은 기물파손을 한적도 없고 라며 발뺌을 함 ㅡㅡ
내눈앞에서내캐리어 손잡이가 망가지는걸 봤는데 그것도 자기가 알겠다고 보상해준다고 열을내며 갔던 사람이 그렇게 말함 ( 나중에는 캐리어가 원래 손잡이가 부서질랑 말랑 했다는데 그거 와가지고 봤을때 아무이상 없었고, 내가 들어서 옮기려고 옆에다가 세울려고 들어올리기까지했었음 근데 그사람이 가지고 가려고 확 끌어당기며 파손)

다다음날 욕한사람말고 다른사람이 와가지고는 배송비 24000원 달라고해서  캐리어파손된건 어떻게할껀가에 대한 질문에 화가났나봄, 5000원 깎아줄테니까 그냥 받으라고 말함, ㅡㅡ 욕한건 어떻게 하실껀지 와서 정중히 사과를 받고싶다고 말하니 그냥 짐들고가버림, 어머니와 실낭이 끝에 나에게 전화가옴
그냥 내일 가지고와달라니까 "토요일날은 안합니다" 라고해서 "월요일날가지고와주세요 아저씨 너무죄송해요 " 이랬더니 " 기름값 만원주면 갈께요 " ㅡㅡ 라고 말해서  " 예? 기름값이요?" 라고말하자 " 왔다갔다거렸으니까 기름값은 줘야지, 그럼 내가 3000원만 계좌로 송금해요 그래야지 택배가지고갈꺼니까 " 라고 말해서
" 엄마한테 말씀 드려놓을께요, " 라고말하자 " 댁 어머니 못믿겠으니까 그냥 조용히 학생이 3000원 송금해요 " 라고 말하고 끊음

1월26일 문자옴. 송금하라고 ㅡㅡ 아 뭐이런대가 다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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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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