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해외구매대행에서 구입한 물건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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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카페-다가져요 ] 네이버카페 해외구매대행에서 구입한 물건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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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근형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3-01-17 2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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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 - 다가져요
이 카페에서 14만원 상당의 패딩조끼를 구입했습니다 일주일전에 물건배송을 받은지는 4일째입니다
그런데 새제품을 구매하였는데 처음부터 전면의 단추가 하나 없었습니다
옷이 지퍼로 올려서 잠그게 되어있는데 지퍼손잡이를 잡고 10~15센치 올리면 더이상 올라가지 않아
지퍼 몸통자체를 잡고서 힘겹게 올려야 했습니다
배송온 제품이 새제품은 맞지만 물건에 하자가 심해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환불을 해줄수없다는 카페 규정때문에 환불을 해줄수없고 단추만 해외에서 부쳐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단추는 문제가 아니고 지퍼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퍼 손잡이로 올릴 수 없고 지퍼 몸뚱이를 잡아야 올릴 수있다 이렇게 말하였더니
판매자 자기가 확인할때는 전혀 그렇지않았다며 부드럽게 올라갔다며 저에게 공장에서 나올때 생기는 어쩔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책임없습니다 옷은 뽑기같은거라고  가끔 잘 안올라가는게 있다며 안올라간다는것은 개인적차이기이고 국내에 있다면 환불해주겠는데 해외라 환불을 해줄수없다 중대한 하자가 없기에 환불을 절대해줄수없다고하네요
제가아는것은 카페랑 카카오톡 아이디 그리고 네이버 메일계정밖에없네요
어떤방법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조끼의 하자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카페의 성격이 단순히 개인사이트이라면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한 거래이므로, '소비자기본법' 상 피해구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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