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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정보지원센터에 무료자료신청을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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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옥
  • 조회수 : 673회
  • 작성일 : 12-04-12 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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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년전부터 심리 상담에 관심이 많다보니,
인터넷에서 자격증 취득하는데 대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준다는데가 있어서 (몇년전에는 책값이 비쌋는데 ),
신청을 했고 상담을 원했더니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내는 값이 5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라고 했잖느냐고 하니, 
무료가 어딨느냐고 무료는 없다고 하면서 58만원에 대한 설명과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돈이 안되기에 돈 못한다고 했더니 반복적으로 권하여서 제가 거절을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집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그런거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말인지 몰라서 예?라고 물으니 반복을 두번 더 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여보세요하는데 전화를 끈어버렸습니다.
자격증정보지원센터라는 곳에 들어 가서 제가 올린 곳을 찾아 보려니까
어디인지 비슷한곳이 많아서 알수가 없었어요. 
전화번호가 02-455-1518 이었습니다.
어이 없어서 글 올려봅니다.
무료자료신청을 하라고 해놓고 58만원을 달라고 하는건 사기아닌가요?
무료라고 올려 놓고 이러는거는 너무 황당하고 거짓과장광고가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자료신청이라는 광고를 보시고 전화를 하시어 신청을 하려하셨는데 무료가 아니라며 험악한 막말을 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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