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어플 '라떼스크린' 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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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스크린 ] 돈버는 어플 '라떼스크린' 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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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yongari2001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4-06-10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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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광고를 띄워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받는형식의 어플중 하나인 '라떼스크린' 을 사용하던 학생입니다.

포인트로 살수있는게 많아 열심히 모으던 도중, 모은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려고 보니, 구매하려는상품이 매진되었다길레, 입고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답변으로 매일 오전9시에 입고가 된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오전9시 가 되자마자 구매를 해도 항상 매진되어있습니다.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이구요. 거의 모든상품이 매진되었다고 표시됩니다. (예외로 쓸데없는 P2P사이트 쿠폰등은 구매가 됩니다.)

하지만 요즘 저의 잠금화면에는 항상 보기싫은 라떼스크린의 광고가 떠있어서 어플을 잠시 종료했습니다.
광고는 하는데, 물건은 안준다니 참 어이없네요.

다른분이 올리신 게시글을 보니 저랑 비슷한상황이던데,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거 같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올려봅니다.

시원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물건구매 현황과, 문의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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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어플에서의 포인트사용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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