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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11 ] crazy11 반품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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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양수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4-06-09 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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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11이라는 곳에서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받자마자 포장상태가 심하게 구겨져있었고 의류또한 잘 접혀서 온 것이 아니라 구겨진상태로 왔습니다. 딱봐도 누가 입었다가 반품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입어보니 옷상태도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상해 반품요청을했는데 업체쪽에서 정상이라고 배송비를 제가 부담하여야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상해서 그러면 상품후기 게시판에 사진 올릴 수 있도록 그 제품 상태 사진좀 보내달라고했더니 그런 사진을 보내줄 수가 없답니다. 제품상태에 자신이없는거겠죠!
제품의 정상여부를 판매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저는 그 결정에 따라야만하니 너무 기분이 상하네요!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있는 이 상황이 답답해서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합니다! 제품포장지를 수십번구겨도 그렇게 심하게 구겨질 수 없을 것 같네요! ㅠㅠ 그러한 제품을 정상이라고 팔고 있는 crazy11을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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