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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수방,레이디매장 ] 가구구입취소요청 거부에 대하여 빠른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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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영옥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05-07 0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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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3일 저녁 8시16분경 부평시장 가구매장(규수방,레이디가구매장-부평동204-25,503-8466)에서 10자장롱과 퀸침대프레임2개, 매트리스2개를 구입하며 135만원 남편카드로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을 나오다 매트리스가 제가 처음 요청했던것과 높이와 색상이 다른것을 알고 바꿔달라고 했으나 그러면 30만원 추가결재해야한다고 하고, 연휴라 아직 주문이 안들어가니 내일(4일) 전화로 변경사항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 4일 오후 2시쯤(오전부터 취소하러 가는게 상도의상 아닌거 같아 좀 늦게 출발했어요) 매장에 들어 아무래도 매트리스도 처음 얘기와 다르고 신뢰가 안간다고 취소요청했는데, 취소가 안된다는거예요. 계약서 사인을 한것도 아니고, 위약금이나 취소가 안된다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얘기했다면 더 생각해보거나 더 신중을 기했겠죠)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112신고도 해보았으나 경찰관분이 취소해주라고 할 권한은 없다며, 대신 카드 지급정지하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조치하라고 하여 그냥 돌아왔습니다. 1~2만원 짜리도 아니고, 주문제작 상품도아니고(사재상품이거든요), 연휴라 주문이 들어간것도 아니고, 결재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았고, 취소 안된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는데 취소가 안된다며 매장 사장님과 직원의 처음과 다른 행동에 너무 분하고 손발이 떨리고 머리가 터질것만 같았습니다. 취소할 수 있도록 제발 빠른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대와 가구를 계약하시고 원하시던 제품이 아니라 해지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거부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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