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주문한지 10일이 지나도 받지도 못하고 환불도 못받고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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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샵 ] 물건을 주문한지 10일이 지나도 받지도 못하고 환불도 못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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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숙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04-14 18: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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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샵이란 업체에서 신발을 4월3일에 주문했는데 8일에 도착예정이라고 문자가 와서 기다렸는데 안오더라구요. 수요일쯤 문자가 목요일쯤 도착예정이라고 또 오더라구요. 그래도 물건은 안오고, 금요일에 전화와서  물건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환불해달라고 하니 제고가 하나 있다고 보내준데요. 그냥 환불해 달라고 했어요. 입금이 오후 5시 안에 입금 된다고 하더니 오지도 않더군요. 월요일이 되었는데도 입금이 안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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