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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익스프레스 ] 이삿짐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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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영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03-27 1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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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다보니 처음 계약 했던것과는 다르게 이사 방식이 다르며
이삿짐 파손과 집 마루바닥 패이는 일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무니 없는 에어컨 이전 설치비용과 에어컨의 파손도 같이 있었네요
보상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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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이사 중 물품의 파손등과 관련하여 많이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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