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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만두 ] 음식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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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영주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4-03-09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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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만두 논현점에서 모듬만두와 야채김밥을 구매하였습니다. 단무지 2봉지와 나무젓가락 3개를 주셨습니다.
단무지를 먹기위해 봉지를 뜯으려는데, 반쯤 먹혔던 단무지가 봉지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매장관리를 어떻게 하는겁니까. 업체가 음식 재활용을 하는것이 버젓이 드러나는 순간이였습니다. 불쾌해서 음식 먹다가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상해주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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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분식점에서 단무지를 재사용하고 있었다니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손님에게 조리제공됐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공전의 '식품접객업 조리기준'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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