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거짓말에 속아 가입한 울산중앙방송 tv랑 인터넷일주일 사용한거 위약금 9만원 억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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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N울산중앙방송 ] 노상에서 거짓말에 속아 가입한 울산중앙방송 tv랑 인터넷일주일 사용한거 위약금 9만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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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현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01-28 09: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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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2일 집에가는 도중에 중앙방송TV 설치권유를 받았습니다 이거 설치않함 다음달부턴 TV 가 안나온다는 말듣고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까지 설치를 한겁니다 자세한 약정 설명은 들은적 없습니다 인터넷 단말기 우체통에 넣어두고 가서 제가 연결은 했습니다만 텔레비 안 나온다는거도 그렇고 인터넷도 제가 설치한다는 것도 글코 기분이 찝찝해서 일주일 지난후에  울산중앙방송 해지담당부서 상담원(김혜지)상담원이 하는말이 해지한다고 하니깐 위약금 설치비 9만원을 내라하는겁니다 부산으로 이사한다고 울산지역밖에 않돼는 jcn중앙방송 못쓴다고하니깐 주민등록등본상에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어서 울산에서 부산으로 이사한다는 증명확인이 안됀다고 무조건 위약금 내랍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일주일 사용했는데 위약금을 그만큼이나 문다는게 억울합니다 설치할때도 TV안나온다고 사기당해서 그런거고 인터넷도 억지로 권유해서 단말기 우체통에 넣어둔거 제가 연결했는데 따로 사은품이나 금액 받은건 없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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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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