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분실 후 보상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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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현대택배 분실 후 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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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용백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3-12-02 10:01:11

본문

안녕하세요.
현대택배 택배 분실 건에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8/11경 태블릿 pc를 현대택배에서 분실하였는데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태블릿 업체가 AS 후 현대택배로 배송중에 일어난 일이며 가격은
22만3480원입니다. 업체측과 현대택배간에 보상처리중에 업체측에서 독촉까지 했으나 현대택배가 현재까지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PC의 분실로 보상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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