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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홈쇼핑 ] 상품 설명에 대한 부족과 비합리적인 상품 환불 금액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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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정
  • 조회수 : 603회
  • 작성일 : 26-06-29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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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홈쇼핑에서 반지를 구입했습니다
반지 중 하나만 데일리로 착용하였는데 말도 안되게 반지에 구멍이 생겼고 착용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제품은 착용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 유상 반품을 얘기하여 알겠다고 하였는데 저런 상품을 제가 가져가는거 없이 14만원이라는 돈을 차감하고 반품해 주겠다는 겁니다..
제품에 이상이 생겼고 공법과 어떠한 얘기도 없이 판매하였고 이러한 제품은
데일리로 착용하지 못하게 하든 착용하다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제품을 팔았다는 것도 화가나는데 제가 14만원이라는 돈을 내가면서 환불 받는것도 너무 화가납니다
비합리적이며 소비자에게 이런 제품을 팔고 저렇게 나오는 부분에 너무 화가납니다
제 생일 기념으로 엄마가 사주신 반지여서 기쁘게 착용하였습니다.. 아끼겠다고 하나만 착용하면서 다녔는데 이러한 현상이 말이 되나요?? 그러면 애초에 이러한 현상이 있을수 있다고 말을 해주었으면 더 아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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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구매한 귀금속,보석의 함량 혹은 중량이 미달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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