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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이엔에스 ] 채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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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철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8-29 2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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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스마트폰을 새거로 바꾸면 월25000원이 저에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해서 바꾸었읍니다.그리고 구형 핸드폰 활부기간이 남았다고 하니까 반납하면 된다고 해서 바꾸었는데 구형 핸드폰도 안가져가서 활부금을 내고 있으며 신형 핸드폰도 고스란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상담시 직원은 김유리씨가 직접 상담했고 전화번호도 주어서 밑고 했는데 입금도 안돼서 사무실을 물어보니 부천소사구 심곡본동552-1데카에셋 903호여서 가보니 사무실을 닫아 이전했는데 사장이 가끔 짐을 가지러 온다 합니다.거기가서 사진을 찍었느데 상담원 책상이 20개 정도 있읍니다.저와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사무실을 보니 짐작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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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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