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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셀후라이팬 ] 과대및 거짓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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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옥희
  • 조회수 : 1,009회
  • 작성일 : 25-12-12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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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셀 후라이팬을 구입후 사용을 했는데
처음부터 음식이 눌어붙어 제대로 음식이 안되었고 쿡셀측 주장대로 후라이팬을 충분히 달군후 기름을붓고 요리시 불조절을 하라는 교과서적인 말대로 해보았으나 그대로 음식이 눌어붙음ㆍ
주부경력 50년인데 이런제품 처음봤고 홈쇼핑광고시 염경환이 스탠뒤집기로 긁어도ᆢ까딱없다고 시범보이보 안눌어붙는다고 시범보이는 저런 광고를 지금까지계속하고 있는게 어이가 없음
쿡셀 후기를보면거의가 다 눌어붙는다고 올라와있고 본사에서는 통상적인말만하고있음
제사때 생선이 엉망이 되었고  음식할때마다 눌어붙어 모양이 전부 흐트러지고ᆢ
사용했으니 반품도 안된다는 말뿐인 쿡셀을 고발합니다
교환반품 안해줘도 좋으니 이런 쓰레기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광고중단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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