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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과일마켓 ] 반품요청을 거절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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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락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25-07-21 1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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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년 7월 14일 특상품 자두 5kg을
와우과일마켓 온라인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네이버에서 결재했습니다
7월 16일에 택배를 받게되었습니다
받고 상태를 보니 자두에 다수 상처와 반점
곪은게 포함되어 있어 바로 당일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신선식품이라 신청했는데 아무 대응이 없어
7월 17일 오후 1시 40분경 네이버 톡으로
반품처리 빠르게 부탁드린다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후 5시50분쯤 왔구
포장사진과 자두 상태를 사진찍어 보내라구
했습니다.  판매업제억서 사진을 보니상태가
양호하다고 맛이없는 이유로는 반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특상품에 크기가 대자인데
상태도 너무 안좋고 알맹이도 대자가
아니라 말했지만 메세지를 보내도 후숙해서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상태가 안좋은데 후숙하면 썩을거 같습니다
반품해달라고 몆차례 얘기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따서 바로 보낸다는 신선하다 품질이 좋다
특등급이다 그리고 1회 교환과 반품은 무료다
이렇게 광고해놓고 실제 상품은 품질도 않좋고
아무맛도 없고 상처투성입니다
이런 허위광고로 사람들에게 상품을 팔고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저는 고발하면 변상조치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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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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