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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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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희라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5-03-27 1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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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  당시 사진이며 꾸준히써왔던 상품이라
사진속 제품을 구매했는데 배송된 상품은 리패키징 되었다며 다른상품을 보내줘서 항의했더니 택배비까지 부담하라고하네요 광고에 나온 사진과 배송된제품은
%도 분명히 다르고 용기도 다른데 상세페이지 어디에도 배송받은 용기사진이 없는데 보내온건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제품이라 우기는데 허위광고입니다
업체측에서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사진을 바꿨어요
구매당시에는 첨부된 사진으로 판매하고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바꿔놨습니다
이 업체를 허위광고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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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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