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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케이 ] 위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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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재균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5-01-25 1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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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2월26일 차량용블랙박스와
기존차량용네비게이션에서 위성Tv를 공짜로 볼수있다는 조건으로 950,000원을 카드로 지불하고 설치하였읍니다.
1.카드수수료가 몇만원 나온다했는데
  198,691원 이나 나왔읍니다.
2. 기존 네비게이션에서 위성TV는 않나옵
  니다.
3 전화통화해서 사정을 애기한결과
  방문해서 워성TV나오게 해준다는데 나타
  나지도 않고 전화도 않받습니다.
 이런사정으로 소비자고발센타에 문의 드
 리게 되었읍니다
 위성 TV도 필요없고 환불 처리받고싶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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