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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림예식장 베니벤빈 ] 보상에대한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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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지열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4-12-20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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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토요일 5.시 결혼식에 참석
음식먹은후 집에도착 늦은 저녁부터 배가 슬슬 아파왔고 간단한 대변이후 잠 들었으며
 이틀날부터 속이 메스꺼움과 토하고 설사는 나오고..월요일 업체에 전화하니 안받고 다음날에도.. 겨우 수요일에서야 통화
담당자는  자리에없다 담날목요일엔  담당자는 휴가여서 어렵다 했고
금욜 통화에 일단병원 치료 받으라고..
치료결과는 결장염.직잠염이라 의사소견에 제출했는데
업체는 10명아니면 식중독으로 받아들일수없다는 입장입니다.병원치료비나약값 정도는 가능하다는데...
이런경우도 있는지요?

일주일내내 고생시켜놓고 치료와 약값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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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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