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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및 sk통신사 ] 구글 게임결제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혜원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5-22 13:08:50

본문

얼마전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테이터 요금이 256,000원을 사용하였다고....sk통신사에 문의 했더니, 게임을 받는것이라고 하네요.

통화 후 구글 메일을 열어보니  결제통보가  되었있더군요

구글 메일은 사용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는데...


구글의 클릭한번으로 모든 돈이 자동이로 빠져 나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7살 짜리 꼬마가 무얼알겠습니까?
 
어른이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럼 구글과  sk통신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k통신사도 결제통보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불이 15분이내 취소 하라고...결제되었는지도 모르는데..

48시간이내에 한번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규정이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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