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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성장앨범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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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희
  • 조회수 : 812회
  • 작성일 : 12-09-24 11: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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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튜디오를 통해서 아기 성장 앨범을 출산 전에 예약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9개월이 된 지금도 성장 앨범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전에 일하던 실장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현재  스튜디오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지급되어야 하는 사진 액자등은 돌잔치 때문에 부랴부랴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앨범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스튜디오의 업주가 변경되었다며 자녀분 성장앨범을 받지못하여 계시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며 제공이 지연되는 것 외에 사진 멸실 등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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