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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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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경자
  • 조회수 : 493회
  • 작성일 : 12-04-14 2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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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9일 주엽그랜드백화점 7층에있는악기점에서기타를샀습니다,아들이기숙사에가지고 갔는데.9일만에  뒷부분목쪽에벌어졌어요.그래서갔다줬더니  보름만에왔는데.본드로붙여왔더군요.아들은다시 기숙사에가지고  간지또10일만에 기타목이  완전히끈어져버렸습니다.판매한곳에서는아들이떨어져서그랬다는겁니다.너무가지고싶어했던기타인데.그리고기타를휘들리면서치는것도 아닌데.전화가나서 그랜드백화점소비자센터를찿아갔지만    자기네가해결할문제가아니라하고,판매한데서는이상이없는물건이라하고.저희입장에서는  나무가 틀수있다고말해도 소용없어서요.  너무억울해서도움을청합니다.  없는생활에  아들이너무배우고싶어해서 사준건데.쳐보지도못하고.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타의 하자에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초기 하자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악기 업체등에 의뢰하여 기타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초기 하자부분이라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한 부분이기에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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